[광주]도립공원 남한산성의 입장료 징수가 폐지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남한산성의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대 원칙 아래 각종 방안이 발빠르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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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주시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의 입장료도 폐지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안 통과 논의가 진행되던 올해 초부터 경기도와 광주시는 남한산성 입장료의 폐지 검토에 착수했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입장료 폐지가 되면 필요재원을 시설사용료 징수로 충당한다는 '안'을 정하고 이에대한 타당성 조사 및 자료수집에 들어간 상태.
일단 실제 관광객들이 머물게 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각종 행궁 등 개개별 시설입장료 징수 부분이 점검되고 있다.
따라서 주차댓수 및 역사관 입장객 수, 행궁 입장객 수를 데이터화 하고 있다.
또, 요일별 관광객 수와 주말 관광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개개별 시설 요금을 받을 경우 적정 투입인력 등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재원확보 규모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진행 중에 있다.
남한산성의 경우 지난 해 총 29억여원의 입장료가 징수됐고 환불요금을 제외한 9억3천만여원의 순수익이 발생.
따라서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남한산성 시설보전 및 인건비 등 총 관리비용의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적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일단, 시설사용료를 저렴하게 징수하는 한편 나머지 필요재원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이 안이다.
이와별개로 남한산성의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이 14일부터 들어간다.
명지대학교에서 벌일 이 용역은 공원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입장료 징수 및 민원발생, 관리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집중 검토된다.
또, 방문개의 행태와 시설시스템, 실제 토지이용 주민의 생활 등이 분석되고 국내외의 공원관리 실태도 점검된다.
수순은 용역이 끝나고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경기도와 광주시 등이 검토 한 후 입장료 폐지 및 대체재원 확보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상위법의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조례개정을 통한 입장료 폐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남한산성 입장료 징수는 광주지방공사가 외부용역을 통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계약만료일은 올해 말까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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