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총사업비 368억원이 투입 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벤처집적시설건립계획’이 하남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업체 선정을 먼저 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행정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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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벤처집적시설건립'부지의 모습 | ||
‘하남시벤처집적시설건립계획’은 경기도가 경기도동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道)특수시책으로 추진했으며, 하남시.포천시.안성시.연천군.여주군.가평군.양주시.양평군.동두천시등 총 9개 시.군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했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04년 21억원, 2005년에 79억원등 총 10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수령했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하남시 산업경제과에서는 금년 2월초에 벤쳐집적시설(벤처동) 공사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했으며, 회계과는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의뢰해 금년 3월 9일 Y건설이 공사계약 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산업경제과는 ‘긴급 입찰’방식을 채택해 입찰을 서둘러 진행했으며, 하남시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사업추진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보내 온 ‘하남시벤쳐기업집적시설 건립공사 계약의뢰서’에만 의존해 공사입찰 업무를 진행시켰다.
산업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회계과에 계약의뢰서를 보낼 당시에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입찰 직후에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행정절차 미 이행을 한 것은 사실이며,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뒤 늦었지만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부서인 산업경제과로부터 계약의뢰서를 접수한 회계과에서는 과 산하의 계약팀과 재산관리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3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사업 추진과 계약에 따른 제반 행정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체 공사계약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보내 온 계약의뢰서 한 장과 ‘내역서’ ‘시방서’ ‘도면’에만 의존해 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 반면에 같은 과에 있는 재산관리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 회계과는 3월 9일에는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업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26일에는 전기.통신공사업체 선정을 추가로 마친 상태이다.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에 위치한 벤쳐집적시설건립계획은 1천500여평의 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벤처동(3천840평)과 복지동(1천738평)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368억원중 도비 100억원, 시비 147억원, 민자유치 1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민자유치 121억원은 복지동 건립비용에 사용 한다는 구상인데, 사업부지내에서 온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기부체납방식등을 통한 정산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복지동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손영채 하남시장 당시 이곳 온천개발의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추진이 중단됐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온천공에 대한 수량, 수질, 지하시설물 상태, 지반상태등을 재조사하고 타당성 검토 후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남시 자체적으로도 공식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벤쳐기업집적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하남시는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모르고 있던 중, 뒤 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2005년 말경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허술한 행정처리 능력을 드러낸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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