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주택조합측이 총 68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부담금을 주택조합원들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주택조합원들이 하남시청앞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하남대명조합아파트 조합장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함께 조합의 회계장부 공개 및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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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대명주택조합’ 조합원 400여명은 9일 오후 2시 개최된 항의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한편 그 동안 조합이 행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성토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모 조합장등은 2.3.4조합 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제2.3.4조합장을 선출했는데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등으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문서 위조등으로 조합장이 된 제2.3.4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계약 해지 권한 또한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서는 “주택법 32조 및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규약 23조~25조에 의하면 추가분담금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합측은 조합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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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측은 ‘우리의 결의’을 통해 ▷사업초기 지주들과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할 것과 더불어 몇몇 지주들과의 계약서상 금액과 하남시에 보고한 토지매입신고서의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한 해명 ▷사문서위조로 조합장이 된 3명의 조합장의 즉각 사퇴 ▷하남시에서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한 조합업무 대행비의 조합원 환원 ▷일반분양자, 지주조합원, 2.3.4조합장에 대한 특혜분양 철회등을 요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하남대명조합아파트 조합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는데 ▷검찰이 대명조합아파트 관련 일체의 장부와 계좌를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조합비를 환수해 줄 것 ▷집권여당과 정부, 하남시도 재발방지 조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하남YMCA, 하남민중연대,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등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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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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