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8평형과 33평형 1천26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하남대명주택조합’ 조합원중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대당 평균 5천여만원의 추가부담금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총 68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부담금의 결정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조합에서 임의로 추가부담금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과 다중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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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대명강변타운 시공중인 모습 | ||
또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 주택조합원 A씨, C씨, O씨, J씨등 4명에 대해서,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L조합장과 하남대명제2주택조합 Y조합장은 이들에 대해서 ‘조합원 신청자격 소멸’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하남시는 대명주택조합측의 이러한 조합원 제명조치에 대해서 “하남시는 주택법에 근거해 2006년 4월 4일자로 주택조합측에 총회개최 명령을 명령한 바 있으며, 이를 미이행한 점에 대해서 2006년 5월 19일자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주택조합측이 요청한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서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하남시는 6월 5일자 불가방침 통보문에서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조합원 A씨등 조합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서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은 6월 2일자로 작성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계획 및 층별 부담금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오는 6월 초.중순경 국민은행을 통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측은 이 안내문을 통해 최고 6천700만원에서 최저 1천300만원에 이르는 층별 부담금도 동시에 통보 하면서 층별부담금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6월 중순에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의 동.호수 추첨계획 및 층별 부담금에 대해서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 안창도 대표는 “세대당 평균 5천여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80여억원의 추가부담금 책정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추가부담금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장이 임의로 판단. 결정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창도 대표는 “추가부담금은 하남대명제2지역주택조합 규약 제4장 24조(총회의 결의사항) 2항에 명시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적법 절차 없이 추가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과 항의에 대해 하남대명제2주택조합 Y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입주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입주하고 나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Y조합장은 “추가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조합규약 24조에 나타난 총회 결의사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하도 바뀌는 것이 많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측은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조합원 집회를 갖을 예정인데 ▷일반분양자, 지주조합원, 2.3.4조합장에 대한 특혜분양 철회 ▷회계장부 및 조합업무 전체의 공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추가 분담금 확정 없이는 동호수추첨 반대를 결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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