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지역 자연보전권역에선 진입로 등이 공유지일 경우 수개의 사업으로 쪼개 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광주, 가평, 이천,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동안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 해 시행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지난 4.2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규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
연접규제는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접개발이 불가능 한 경우

# 광주시 전경
예를 들면 개발사업의 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해 시행하는 경우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출입을 위한 주 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또,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경우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돼 토지를 쪼개 개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사업으로 본다.
또,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연접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연접개발이 가능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는 연접개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 포함) 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연접개발이 가능하다.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내용
=규제대상 사업
규제대상 사업은 ▲택지조성사업(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공업용지 조성사업(산업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관광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지균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오염총량 시행 광주시의 경우
▲도시지역 = 10만㎡이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다만 10만㎡ 이내인 경우 주변 개발가능지가 없는 자투리 땅 개발 등은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비도시지역 =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연접개발이란?
영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해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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