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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 1번 차 월요일엔 출입 못해6월12일부터 공공기관 <끝번호 요일제> 의무시행

의무제도로 민간차량 포함 공공기관 출입 제한
장애인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은 '요일제' 제외

[광주]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된다.

3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2일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격 시행되면 이 제도는 의무화 돼 각 공공기관의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에 이른바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광주시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승용차 차량의 끝번호가 1번 또는 6번은 월요일에 공공기관 출입이 제한된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는 것.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서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 해 등록할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으로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요일제(선택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다"면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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