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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노상판매상 무더기 '고발'신고포상제 효력발휘, 광주전역서 판매상 활개

   
 
 
[광주]광주시 전역 도로변에서 유사석유를 팔던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 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2일, 광주시는 광주시 곳곳의 도로변에서 유사석유를 팔던 판매상 17명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김모씨는 실촌읍 삼리3번 국도변 하행선 중부고속도로 아래 노상에서 유사석유를 팔다 현장에서 적발 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됐다.

또, 한모씨또 초월읍 쌍동리 253-3번지 일원에서 장기적으로 유사석유를 팔았고 최모씨도 송정동 97-48번지 일원에서 역시 유사석유를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상들을 살펴보면 목현동, 중대동, 오포읍, 태전동, 경안동 등 사실상 광주시 전역에 걸쳐 판매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매 분기마다 산자부에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4월에 특별단속기간이 정해져 4월 26일까지 단속된 적발자를 통틀어 고발조치했다.

특히,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이번에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상들 중 상당수가 신고에 의한 것.

유사석유 판매상의 신고는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홈피에 접수된 제보는 곧바로 광주시에 통보되고 광주시는 제보자와 함께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를 통해 판매상을 적발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처럼 고발조치되면 신고자를 그에 상응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단속기관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2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생계형범죄로 간주해 소액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대부분.

이를 알고 있는 유사석유판매상들은 적발돼 벌금을 무는한이 있더라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유사석유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매 분기별로 단속실적은 있지만 유사석유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 어려운 점은 수요자들에겐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주유차량 운전자들이 줄지 않는 것.

이 때문에 수요자가 넘쳐 오히려 공급부족 현상까지 발생돼 유사석유의 노상판매상들이 활개를 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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