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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5월 30일까지, 용도외 사용 항공기 단속

[광주]광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까지 연장 지정됐다.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시하던 지역에 대해 오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광주시도 이를 공고했다.

당초 광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마감일은 지난 5월 30일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사유에 대해 건교부는 "올해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등에 따라 투기우려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 한 후 올 하반기부터 양도세의 중과 등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돼 토지거래의 투기현상이 안정화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과 녹지 및 용도미지정, 비도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엔 광주시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 해 토지거래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토지거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토지를 허가신청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실거래 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올해부터 항공기를 이용, 사진촬영 등을 통해 데디터베이스를 구축 해 감시에 들어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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