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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다양한 지원 혜택 받는다'조경시설 보수 등...지원심사위 발족

[광주]이르면 오는 7월달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가 발족 돼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법에 근거한 광주시 주택조례에 의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위촉조례안>이 제정 돼 공포됐다.

따라서 심사위는 공동주택에서의 보안등 및 가로수 설치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내 주도로의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6월까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심사위원 11명을 선정하고 7월경 정식으로 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광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시 건설도시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광주시의회 의원 등 6명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 되는 광주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위원회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선정을 비롯해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해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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