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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 245만원월정수당 135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하남]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2천94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일 개최된 하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한식) 제4차 회의회의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연 2천940만원(월245만원)으로 결정하고 하남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유한식 심의위원장은 “의정비 산출기준으로 선출직은 선출직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보수와 국회의원 보수에 의정활동기간 및 국회의원대비 시의원 1인당 주민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하남시의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시민의 소득수준, 시민정서, 지역물가 등을 주요 변수로 채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월정수당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심위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한 총액개념이며 시민정서를 반영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업무추진비 등 직책에 따른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장, 부의장, 일반 의원 등 의원들 간에 차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동안 유급제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하남시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결정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4차 회의를 거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 3개 항목의 지급기준 금액을 보면 ▷월정수당 : 연 1천620만원(월135만원) ▷의정활동비 :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하남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결정액은, 2일 현재 확정된 경기도내 22개 자치단체의 지급결정액중에서 16번째 수준으로 확인됐다.

2일 현재 의정비지급액 현황을 보면, 1위 지자체는 수원시로 3천780만원, 6위는 광주시로 3천432만원, 10위는 화성시로 3천330만원, 20위는 안성시로 2천3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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