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그린벨트해제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선 광주.하남지역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시행규칙이 발효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가 입법추진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초.중.고교),폐기물처리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적용요율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이번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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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가지 전경 | ||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 인해 거둬들이는 부담금중 7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나머지 30%는 정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광주.하남시의 주무 부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령과 규칙이 발효되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양성화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건축관련 부서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건물신축과 전원단지 조성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남시 건축과 건축팀 전진호 팀장은 “하남시의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과 구 시가지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무단 증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한 행정안내에 나서고 있다.
용도를 변경해 사용중인 축사의 경우는 당초 목적 대로의 용도변경후 적법 절차 이해후 창고용도 사용이 가능하며, 무단 증축 건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후 허가가 가능하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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