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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해설- 거의 전 지역 팔당대책 1권역일정면적 이상 숙박업 제한 등 제산권 행사 위축

[광주]지난 4월 14일, 일부 개정된 '팔당, 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선 여전히 광주지역은 많은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또, 광주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전지역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포함됐다.
단지 도척면 방도2리만이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분류돼 여전히 광주 전 지역이 사실상 '1권역'에 들어가 있다.
교차로저널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개정된 내용 중 주요내용을 다룬다.<편집자 주>

   
  # 팔당대교
 
#특별대책지역이란?

특별대책지역은 팔당, 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하며 현재의 2등급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다.

#주요 제한사항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할 수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도 제한된다.

유도선사업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업의 신규, 증설, 면허, 신고 및 등록이 되지 않으며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도 안된다.

광업법에 의해 광물채굴 및 석재의 굴취, 채취가 허용되지 않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도 들어설 수 없다.

#필지분할의 입지제한은?

토지의 연접,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오수배출시설도 크게 제한된다.

이에따른 분할싯점의 적용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는 분할등기된 날로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또, 상속된 토지에 대해선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광주처럼 1권역에선 필지를 분할 해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필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가능하다.

또,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허용된다.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도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계법에 따라 생산및보존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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