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경기연합대책위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의 반발<본지 4월13일 12면, 13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10만㎡(3만평) 미만의 택지조성 금지가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위해 10만㎡ 미만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에선 한경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15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광주 등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선 10만㎡ 하한제는 적용되지만 최대 50만㎡까지 계획개발이 가능해 대규모 택지조성을 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했었다.
또, 공장면적 계산시 불필요한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토록 해 공장총량 등의 불이익에서 다소 완화됐고 대학도 서울지역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광주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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