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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주민, 건축비의 1/2 보조 받아산성 전통한옥 사업관련, 최고 7천만원까지 지급

[광주]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규모 전통한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 이주 주민에겐 총 공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에따른전통한옥지원조례'를 지난 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모는 2백제곱미터 이하의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2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했다.

지원금액은 제곱미터당 35만원으로 하고 총 규모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주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문화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 해 이주 비용 지급의 타당성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은 광주시 녹지공원과장과 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장, 경기문화재단 1인, 중부면 산성리 마을대표 2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한옥 건설에 따라 이주를 해야 할 주민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별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광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광주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 의결한 후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통한옥 지원조례(안)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한옥의 주거문화 및 문화재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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