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방아다리와 둔지, 미사촌등 관내 29개 취락이 지난 3월24일자로 그린벨트지역에서 추가해제 됐다.
하남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에 의하면 ▷둔지▷미사촌▷황산1▷진등▷온천1▷온천2▷나룰▷상화울▷안촌▷갈미▷배다리▷효죽▷널무늬▷성산동▷보구리▷아랫말▷궁안▷나무길▷골말2▷외골▷샘재▷작평▷산골▷중텃말▷새능▷거릿대울▷학교앞▷검은다리▷방아다리등 총 29개 취락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추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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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가지 전경 | ||
하남지역의 그린벨트지역 취락우선해제는 총66개 취락이 경기도 승인을 위해 접수됐지만,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7월 1차로 20개 취락이 해제됐으며, 이번 2차로 29개 취락이 해제됐다.
하남시 주무부서에 의하면, 1차와 2차 해제에서 누락된 유보취락농지 15개소는 오는 5월경 추가 해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구산, 신미사촌, 상망, 황산2, 신평, 월남촌, 지지미, 원호, 정림, 법화골, 선린촌, 동수교, 신촌, 부대앞, 여삼골이 해당된다.
이번에 해제된 29개 취락중 방아다리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100% 이하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머지 28개 취락은 건폐율 60%이하, 기준용적율 130%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현행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도를 보면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3세대 이하), 연립주택(6세대 이하. 단, 10m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시설(다만, 신규입지는 폭10m이상의 도로변 1층만 허용)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전시장 ▷판매 및 영업시설중 -상점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공장중 다음의 시설(다만,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함(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신축불허)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등이다.
하남시 도시과에서는 하남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 관련 도서를 도시과내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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