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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평 미만 택지개발 금지 '강력반발'경기대책위, 택지면적 하한제 폐지 요구

[광주]건설교통부가 광주,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평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을 금지하고 중대규모 이상의 개발만을 할 수 있도록 수정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본지 10일,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1일, '광주, 용인 등 자연보전권역 3만평 미만 택지조성 금지보도에 경악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경기 동부권 7개시ㆍ군 주민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지킴이의 역할을 다해왔고 수많은 규제를 받아 오면서 묵묵히 피해를 감수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초유의 정책인 오염총량관리제를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동부권의 경쟁력 확보에 희망을 가졌으나 10만㎡이하 택지조성을 금지한다는 건교부의 개정안은 희망보다 절망과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벼랑앞 에 선 심정으로 눈물겨운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주민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관하여 협의와 토론을 진행해 왔으나 주민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택지조성을 금지한다는 보도에 관하여 동부권 180만 주민은 불합리한 개정안 저지를 위하여 강력 투쟁 할 것 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건설교통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상생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종규제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3개항의 구체내용을 밝혔다.

첫째로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 하기위해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의 모호성과 지역개발의 규제방안의 음모는 반듯이 철회 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로 그 동안 비도시지역 내 택지면적 하한선(10만㎡미만)제도 는 삭제키로 협상단의 요구대로 수용하고 수도권정비위원 회심의 규정을 폐지 할 것 을 촉구했다.

셋째로 예외적으로 규정한 택지조성 사업 중 "주변지역이 이미 시 가화 되었거나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 건설교통 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한다"에 대하여 허용 범위 를 지침 등을 통하여 구체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동부권 180만 주민일동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과 지난 30년간의 중복규제 가 해소되길 기대하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제도개선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관광지 조성사업 대학설립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에 있어 회의감이 없는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할 것"도 요청했다.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의 투쟁이 아닌 상생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기대 하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역을 공동화 시키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연한 투쟁 의지로 비합리적인 정책 타파에 나설 것임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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