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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종합건설 최모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회사 자금 50억원 횡령 혐의 적용

[하남/속보]법조브로커 윤상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남시에 본사를 둔 W종합건설 최모 회장(56)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0일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하고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청탁대가로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W종합건설은 하남풍산택지개발지구내 금싸라기 부지를 토개공으로부터 낙찰 받아 최근 분양에 나선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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