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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1천9백여명 시설이용 못해보육시설 부족 해소 위한 대책마련 나서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 인원 대비 이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영유아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엔 영아 7천591명, 유아 9천127명 등 1만6천718명이 미취악 아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보육시설이 수용해야 할 인원은 7천963명(영아 2천875명, 유아 5천68명)에 이르지만 광주시 10개 읍면동의 160개 시설에서는 6천42명(영아 2천113명, 유아 3천929명)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약 1천9백여명을 수용할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도 오포읍이 시설부족으로 7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 해 초월읍(-523명), 실촌읍(-533명), 도척면(-43명), 퇴촌면(-125명), 중부면(-66명), 경안동(-461명) 등에서 영유아들이 시설이용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단지 남종면(71명), 광남동(277명), 송정동(210명) 등 3개 지역만이 시설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영유아정책위원회는 보육시설수급현황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보육시설 설치의 사전삼당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는 상해보험료 및 단체복, 가방 등의 입소료를 9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제 입소자의 경우도 4만5천원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이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장학습 등의 필요경비도 월 7만원 이내로 수납토록 하고 월정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실비로 수납하는 한편 정산결과를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보육료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한 경비 외의 잡부금의 수납도 금지토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광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9명과 광주시보육담당공무원 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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