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 인원 대비 이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영유아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엔 영아 7천591명, 유아 9천127명 등 1만6천718명이 미취악 아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보육시설이 수용해야 할 인원은 7천963명(영아 2천875명, 유아 5천68명)에 이르지만 광주시 10개 읍면동의 160개 시설에서는 6천42명(영아 2천113명, 유아 3천929명)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약 1천9백여명을 수용할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도 오포읍이 시설부족으로 7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 해 초월읍(-523명), 실촌읍(-533명), 도척면(-43명), 퇴촌면(-125명), 중부면(-66명), 경안동(-461명) 등에서 영유아들이 시설이용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단지 남종면(71명), 광남동(277명), 송정동(210명) 등 3개 지역만이 시설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영유아정책위원회는 보육시설수급현황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보육시설 설치의 사전삼당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는 상해보험료 및 단체복, 가방 등의 입소료를 9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제 입소자의 경우도 4만5천원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이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장학습 등의 필요경비도 월 7만원 이내로 수납토록 하고 월정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실비로 수납하는 한편 정산결과를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보육료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한 경비 외의 잡부금의 수납도 금지토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광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9명과 광주시보육담당공무원 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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