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소규모 개발이 제한되는 한편 중대규모 개발은 최대 50만㎡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건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를 포함 해 수도권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중 비 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을 할 때 10만㎡ 미만에선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수도권 지역에선 10만평㎡ 이상의 개발만 허용하고 광주시처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주택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 관광지 등 개발사업을 벌일 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까지만 개발이 허용됐고 광주시처럼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지역은 20만㎡까지만 가능했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천8백만30여㎢에 이른다.
또, 건교부가 마련된 개정안은 11일 경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이르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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