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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의 한류(韓流)
  • 조성국 칼럼리스트
  • 승인 2006.04.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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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연예계의 한류(韓流) 열풍이 부는 것은 우리로서는 흐뭇한 일이다.

2004년 초 일본에서 ‘겨울연가’와 ‘욘사마’(배용준) 열풍이 불어 이 드라마의 촬영지였던 춘천과 남이섬 등은 일본인 관광객 특수를 누렸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본과 달리 한류로 인해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거나 줄지 않는 차분한 시장인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꾸준히 월 2만~3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2005년 7월 대만대학에서 있은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우리나라 화교(華僑)출신 가이드의 말로는 화교들이 대만에서 한국의 TV드라마 및 한국문화를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소개해 대만에 한류(韓流)가 불기 시작했고, 이어서 일본에서 한류가 불고, 중국으로 이어져 아시아에서 한류가 불기 시작했으며 한류는 한국 화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한국의 남대문·동대문시장에서 유행하는 패션은 즉시 대만에 유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이 공로자된 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우리말을 우리처럼 구사하고, 우리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었다. 일리가 있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법(法)의 한류(韓流)가 불고 있다.

필자는 2004년 7월 몽골 국립법제센터(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한국·몽골 국제학술세미나에 참가했는데 몽골측에서 몽골 국립대 법대 N. Lundendor 교수와 T. Munkhjargal 교수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몽골국립법제연구센터 소장인 J. Amarsanaa 재판관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몽골 국립대 법대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였다. Amarsanaa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재판관은 9명이고, 3명의 소회의도 우리와 유사했다. 이 분은 우리나라에 수차례 다녀갔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던 몽골은 1990년 7월에 인민혁명당(공산당)이 1당 독재 포기를 선언하고, 1992년 1월 신헌법을 제정,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여 개인에게 부동산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현 집권당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몽골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였다고 한다.

몽골처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체제 국가였다가 사회변화에 따라 시장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영미법국가 및 유럽 국가들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나라의 법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미법 및 유럽법은 이들 나라보다 너무 앞서가 있어서 안 맞고, 아시아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법이 자기나라와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법(法)의 한류(韓流)가 불고 있는 것이다.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게 생각한다. 연예계의 한류의 공로자는 한국의 화교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또 어떠한 한류(韓流)를 불게 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도록 좋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성국 칼럼리스트  cho-g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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