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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에코타운 5월 초순 분양예정33평형 953세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하남]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하남풍산 에코타운' 아파트 1천51세대가 5월 초 분양을 앞 두고 있는 가운데, 에코타운 33평형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며 입주후 10년간 매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33평형의 경우, 하남시지역에는 6천여명의 청약저축 1순위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분양경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분양을 앞두고 있는 하남풍산지구에코타운 조감도
 

38평형과 40평형의 경우는 분양원가공개는 이뤄지지만, 당첨 된 후 등기를 마치면 즉시 매매가 가능하며 청약자격은 경기도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해당 된다.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하남풍산 에코타운' 아파트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총 분양세대는 1천51세대로 이중 33평형이 953세대, 38평형 98세대, 40평형 6세대이다.

B-5블록에는 총 365세대, C-1 블록은 686세대가 들어 서는데 각 블록별로 5개의 아파트 모델이 제시된다.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한 33평형의 경우는 1순위자가 많을 경우(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는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의 순서로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38평과 40평의 경우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경기도는 300만원, 서울은 600만원, 인천지역은 400만원의 청약예금을 불입한 사람에게 청약자격을 제공한다.

한편 하남도시개발공사는 33평형의 분양가를 970만원선, 38평의 분양가는 1천200만원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5월 초 신장택지개발지구내에 모델하우스를 개관 한다는 계획하에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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