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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자기엑스포는 편법 조직

광주시를 비롯해 여주, 이천 등지의 세계도자축제를 주관하는 (재)세계도자기엑스포가 편법으로 조직된 법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감사원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하면서 엑스포재단의 청산을 권고했다는 것.

재단의 청산권고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를 비롯해 이천, 여주 등 2년마다 세계도자축제를 개최한 지역에서도 축제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광주시에서 열린 세계도자엑스포축제
 
감사원은 이같은 재단의 청산권고 이유에 대해 엑스포재단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기도가 편법으로 조직한 법인이라는 점을 들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했다.

즉,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법에 따라 정해진 단체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공익법인 외에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 민법상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함에 있어 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엑스포재단에 단독으로 예산을 출연 해 사실상 민법상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출자나 출연 모두 제한받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사실상 전액 출자 해 엑스포재단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도록하는 한편 법인을 민영화 할 경우에 한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엑스포재단은 사실상 공무조직이 투입되어 운영되어 왔고 보조금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시에서도 엑스포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엑스포재단을 보조금만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보조금만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엔 청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기도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엑스포재단은 지난 1999년 경기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이 설립됐다.

이 재단은 지난 2004년까지 경기도가 2천2백억여원을 출연했고 59명의 유급 임직원에게 16억여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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