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하남시 특수성 감안해 운용해야"
[하남]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경기도 감사반의 그린벨트내 축사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사를 앞 두고,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하남시지회(이하 하남시지회) 임원들이 하남시청을 방문해 행정책임자를 면담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4월 3일 하남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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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대 하남시장 권한대행이 GB연합회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
하남시지회 김용재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원들은 28일 오전 10시 하남시청을 방문해, 이한대 하남시장 권한대행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지회 임원들은 하남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건교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행법규 움직임과 경기도의 목적감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재 회장은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대안 없이 그린벨트법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말했으며 직전회장인 조중구의원은 “현재 건교부에서 축사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이 방안이 마련 될 때 까지 법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한대 하남시장권한대행은 “하남의 특수성은 이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직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주민들이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대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경기도청 근무시 농지관리업무를 보면서 하남시 그린벨트내 축사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만,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취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에 대한 단속실태와 하남시의 단속실태를 비교해 볼 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시장권대행은 “현재 하남시는 축사문제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경기도로부터 집중타켓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단속실태가 미미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하남시청과 시청공무원들을 주민들이 보호해 줘야 한다”며 앞으로 취해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러한 시 당국의 이행강제금 부과의사를 파악한 하남시지회 임원들은 “지난 2,000년에 이뤄진 가축사육제한 조치에 의해 축사나 계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산업을 할 수 없는 하남시의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경기도 감사를 앞 두고 이번주 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용도변경 축사에 발급하고 있으며, 예고장 발급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곧 부과 될 이행강제금 액수는 100평 규모의 축사 1동당 1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월과 4월중에 약 100여건의 이행강제금부과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지회측은 오는 4월 3일부터 진행되는 도 감사에 때를 맞춰 항의집회를 갖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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