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민건강보험 경기광주지사는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보험혜택을 주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국민건강보험 경기광주지사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법'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간병 및 수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
이에따라 오는 2008년 7월부터 1~2급 중증 노인에 대해 우선 수발급여가 제공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1~3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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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헙 경기광주지사 | ||
재가서비스는 목욕 수발, 간호 수발, 주야간보호 수발등을 받을 수 있다.
재원조달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50%, 정부지원 30%, 수급자 본인부담(환자 본인) 20% 등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현행과 동일하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을 관장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를 사회 및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요양보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노후불안이 해소 되도록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경기광주지사는 '노인수발보험법'과 관련 상세정보를 전화 1588-1125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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