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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산업 등 폐수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축산폐수 미신고 방류 등 법률위반 여전

[광주]한강수계에 위치한 업체 중 악성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한강유역관리청(청장, 손희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진행된 토요휴무일 단속활동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염색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것.

이번 단속에서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소재 M산업(팔레트 제조업)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O농장(계사)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소재 Y업체(석재제조)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강유역관리청이 3월 4일에 적발한 업체의 위반내역을 보면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환경법 위반이 7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9건,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3건 등 총 20건이다.

특히 한강환경감시대는 작년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천5백71개소를 점검 해 18%에 해당하는 8백18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 지난 해 7월부터 실시된 토요휴무제 이후 7차례에 걸친 토요일 특별단속에서 점검업체 164개 중 76개 업체가 법률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강유역관리청 관계자는 "평일보다 토요휴무일 때 배출업소들의 환경관리가 여전히 취약함에 따라 토, 일요일 등 휴무일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자체 수사력을 총 동원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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