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청 J모 과장이 관내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접대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19일 사정기관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0시경 하남시청 J모과장(47)과 덕풍동GS자이 아파트 C모 소장(50)등이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을 나서던 중,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J모 과장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확인했으며, J과장으로부터 이날 밤 행적과 관련한 시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이날 저녁 J모 과장과 덕풍동GS자이아파트 C모 소장이 시내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덕풍동GS자이 아파트 C모 소장은 “4월경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식사대접 차원에서 마련된 저녁식사 였다”면서 “현금 100만원은 J과장이 화장실에 간 시간을 이용해 몰래 넣어 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상황에 접한 GS건설측은 문제의 C모 소장을 18일자로 즉각 보직해임 후 본사대기발령을 시켰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남덕풍동GS자이아파트’는 1만여평의 부지에 23평, 24평, 32평 아파트 총 875세대가 들어 설 예정으로, 오는 4월 21일 입주를 앞 두고 있으며 3월 18일-19일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로 4월 20일경 준공검사를 앞 두고 있었다.
돌발적인 사건에 접한 하남시 고위 간부들은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팀에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회계과 계약팀 K모팀장과 관련부서 공무원등이 공사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서 점심 접대를 받고 국무총리실 암행감사팀에 의해 적발됐었다.
현행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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