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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해임 등 19명 징계 의결도 인사위, 시장-군수 요구 징계자 처분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이 요구한 징계 대상자 19명과 관련 중징계 4명(해임 2, 정직 2), 경징계 14명(감봉 6, 견책 8), 기타 1명(불문경고 1)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자 중 A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 돼 감봉 처리됐고 B씨는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 해 견책됐다.

또, C씨는 담배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소비세에 대한 담보확인서를 받아 통관해야 함에도 480만갑에 대한 담보금 30억여원에 대해 답보를 받지 않고 통관시켜 19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포탈하게 한 책임으로 정직 처분됐다.

D씨는 경비출납 업무를 보면서 2개과에서 공용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돼 해임됐으며 F씨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자리에 동석 해 같이 식사를 하다 적발 돼 해임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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