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이 요구한 징계 대상자 19명과 관련 중징계 4명(해임 2, 정직 2), 경징계 14명(감봉 6, 견책 8), 기타 1명(불문경고 1)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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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씨는 담배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소비세에 대한 담보확인서를 받아 통관해야 함에도 480만갑에 대한 담보금 30억여원에 대해 답보를 받지 않고 통관시켜 19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포탈하게 한 책임으로 정직 처분됐다.
D씨는 경비출납 업무를 보면서 2개과에서 공용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돼 해임됐으며 F씨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자리에 동석 해 같이 식사를 하다 적발 돼 해임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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