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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비용 '동결'월정수당은 총액기준 5천만원 선 될 듯

[광주]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4천만원~5천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갖고 광주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광주시의회 개회 모습
 
이 자리서 심의위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1백10만원을 그대로 유지 해 연 1천320만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여비도 교통비(국내) 1만원에 숙박비 4만6천원, 식비 2만5천원의 현행 수준을 동결했다.

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선 오는 3월 27일 심의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의원들의 연봉에 대해 총액기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 결정을 했다.

현재 노동부의 권고안은 시의회 의원은 고위임원의 경력 3~4년차에 해당하는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현행 수준의 2배 정도인 최고 4천2백만원 선을 제시하고 있다.

하한선은 3천7백만원 선이다.

광주시의 경우 의정비 총액 결정은 오는 20일 대한상의가 주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공청회와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내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 등 40여개 단체에 심의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 해 추천되어 온 10명에 대해 심의위원을 구성완료하고 이날 2차 심의회를 가졌다.

심의위원은 시의회의장과 광주시부시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김근수 목사, 김운기 의정동우회장, 박기준 광주시민장학회장, 양승균 산림조합장, 윤금영 광주자원봉사협의회장, 이동호 변호사, 정행석 한국노동교육원교수, 정하방 경안중운영위원회원, 최병길 개인사업대표로 구성됐다.
 
광주시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되는 지역내 여론이 시의원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심의위원들도 시민의 불신 및 질타를 받지 않는 선에서 총액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노동부 권고안의 상한선 및 그 이상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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