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5백여곳 중 2백여곳 '아직 진행 중'
5월 29일 시한, 미이행시 수백~수천만원 과태료
각종 업소 내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령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광주 관내 대상업소 절반이상이 아직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무더기로 법적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17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5월29일까지 각종 업소의 실내장식물을 방염재(불이날 경우 시간지연이 될 수 있는 목재)로 교채해야 하고 비상구 및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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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 내부시설 | ||
올 5월 2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2차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목재를 불연재로 바꿔야 하는 업소대상은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광주시의 경우 정신보건시설과 사찰은 모두 방염물품으로 설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문화집회 시설 및 운동시설 98곳 중 43개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숙박시설도 52곳의 대상지 중 31곳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유자시설도 57곳 중 25곳이, 다중이용시설은 289곳 중 106곳이 방염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두 505곳 중 절반가량인 208곳이 아직 교체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
화재시 물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대상업소 34곳 중 24곳이나 아직 설치되지 않아 기간 중 설치완료해야 한다.
비상구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 게임방, 일반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대상업소 52곳 중 32곳이 미설치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소방서는 5월 29일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사업장을 순회하며 안내하고 나섰지만 진행속도는 더딘 상황.
대상업소들은 불연재 목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광주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영업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염재 교체 및 소방시설 구축에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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