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공동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금년 년말까지 시한을 남겨두고 시행중에 있지만, 광주.하남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실제적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등의 미달로 인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자 지분만큼 분할 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다.
적용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개발제한 구역내토지, 공유물분할에 판결중이거나 소송 계류중인 토지및 민법 규정에 의해 분할할 수 없도록 약정된 토지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되면 시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기 수수료도 절약할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지난 1986년(1차)과 1995년(2차)에 시행됐으나, 지난 2004년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에 의해 오는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례법의 성격대로 타법에 우선해야 함에도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상위법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하남시와 광주시의 경우는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는 이 특례법으로 인한 분할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로 나타나 실제적인 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특례법을 활용한 공유토지분할신청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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