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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 내린 광주, "오히려 잘했다?"정부, 감면 시군에 직격탄...교부세 대폭 삭감

[광주]지난 해 재산세를 인하 하지 않은 광주시, 결과론적으론 재산세를 내린 지자체 보다 정부 교부금을 많이 받게 돼 '반전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주시는 재산세를 인하 하지 않아 재산세를 내려 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주민들이 내야 할 세부담이 컷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를 인하 한 자치단체에 인하된 금액만큼의 부동산교부금을 주지 않은데다 보통 교부금마저 삭감된 곳이 있어 해당 시군은 초상집 분위기다.

   
  # 재산세 인하 시군, 지원 감소액 <단위 : 백만원>
예를 들면 지난 해 성남시는 재산세를 50% 인하 해 주민들이 총 100백억 가량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성남시에 재산세 인하분 1백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교부세 1백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성남시는 재산세를 인하 해 주민들로부터 1백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더해 행자부의 교부금도 1백원을 받지 못해 총 2백억원의 세수가 줄어 든 것.

광주시 인접지역인 남양주시도 재산세 50% 감면책에 따라 총 26억여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남양주시 역시 행자부로부터 재산세 인하분 26억원에 따른 부동산 교부금 26억원, 보통 교부금 26억원 등을 받지 못해 총 75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하남시도 50%의 재산세 감면에 따라 9억7천만여원의 세수가 줄었고 또, 정부로부터 9억7천만여원의 감면액 및 보통 교부액 8억4천만여원 등 총 27억의 재정적 손실을 안게됐다.

반대로 광주시의 경우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방세를 보전함과 동시에 행자부로부터 부동산 및 보통 교부금도 삭감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 것.

광주시는 지난 해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동주택 연합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바 있다.

당시 광주시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상황에 재산세를 인하 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점을 내 세웠지만, 이번 행자부의 교부액 배분 결과에 따라 오히려 행정적 부담을 어느정도 떨칠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시 의회 등과 협의 할 사항이지만 올해에 재산세를 인하 하느냐의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꾸려지는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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