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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견인사업소 '있으나 마나'8일에 1대 꼴 견인, 인건비도 못 건져

[광주]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보관하는 보관소가 제기능을 잃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차량등록사무소 내에 1,980㎡ 면적에 6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를 설치 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견인업무에 인력이 3명이 투입되고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기 위한 견인차량까지 확보하고 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발대식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견인보관소에서 거둬들이는 보관료는 인건비에도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놀고먹는 곳으로 전락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동안 견인보관소에 실려온 차량은 불과 49대밖에 되지 않는다.

1일 평균 1대도 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3명의 직원이 파리를 날리고 있는 형편인데다 단순계산으로 견인 건수를 365일로 나누면 8일에 1대꼴로 견인되고 있는 것.

견인보관소에서 부과한 부과액도 3백만여원 수준에 머물러 견인보관소는 사실상 이름만 있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광주시 경안동 중앙로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은 수천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의회 모 의원은 "다른도시를 보면 5분이상 초과된 불법주정차는 곧바로 견인조치된다"며 "내가 직접 나서 단속해도 하루에 40대 이상은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그럼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차라리 관리인력을 한명으로 줄이던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자 말도 안되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현재 견인보관소의 용량은 총 147대분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지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통지서를 붙이는 선에서 마무리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인대상 차량이 적다"고 말했다.

또, 차량의 원할한 소통과 도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견인사업소 외에 각 읍면동별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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