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감사결과 광주시의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허가를 내 주는 등 공무원들의 위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6일, 행정자치부는 위법을 행사 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을 포함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엔 기존취락의 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폭6m(전체면적 1,005㎡)의 도로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6,943㎡의 면적을 8필지로 분할 해 8명에게 주택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해 적발됐다.
위법적인 산지전용허가도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은 70%이하,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무시하고 관련법령을 위배해 개발행위허가를 내 줌으로써 난개발 초래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했다.
이같은 행위를 해 준 광주시 공무원 4명이 감사에 의한 문책을 받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또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총 332건에 444명의 관계 공무원을 적발했다.
이중 111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고 333명은 훈계권고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로는 415억3천여만원이 추징당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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