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장, 공무원 폭행 논란’ 이라는 제목의 3월 2일자 경기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서 이교범 하남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으며, 이 기사를 단독보도한 경기일보 강영호 기자는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됐다”며 기사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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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폭행>보도와 관련해서 하남시청 기자실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 모습 | ||
경기일보 강영호 기자는 3월 2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지난달 24일 이교범 시장이 13건에 이르는 그린벨트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관련서류 결재과정에서 해당 부서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시장이 A팀장의 정강이를 2-3차례 걷어 찬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가 나를 떨어 뜨리려고 작정했나”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며, A팀장이 지난 28일 건강검진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는 “이교범 시장과 해당 A팀장이 언성을 높이고 야단은 쳤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덛 붙여서 밀폐된 시장집무실에서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기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교범 하남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시장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부서의 과장과 팀장을 배석한 가운데, 이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폭력행사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교범 시장은 “시장출마를 앞 두고 있는 나에 대한 흠집내기 인지는 모르지만, 사실도 아닌 내용이 1면 기사로 나올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폭행한 일이 없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말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사실 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던 것”임을 해명했다.
이러한 기자간담회 내용이 전해지자 경기일보 강영호 기자는 “매월 개최되는 본사 편집회의로 인해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경위를 현재로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전제했다.
강영호 기자는 “밀폐된 시장집무실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 해당 부서 팀장의 정당한 결재요구에 이교범 시장이 결재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강영호 기자는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내부 규정상 ‘국장전결’ 사항임에도 이교범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강영호 기자는 “법을 올 바로 집행해야 하는 이교범 시장이, 4월 초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경기도의 기획 감사를 앞 두고, 당연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해당 팀장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일로서 기자로서 이를 당연히 기사화 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영호 기자는 “이교범 시장이 결재를 보류하고 있는 13건의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1인당 평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약 4억원의 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행정업무임에도 오히려 해당 팀장을 추궁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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