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광주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이 보유 토지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법률이 신설 또는 강화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토지 개발에 제한요소로 작용 할 것 이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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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전경 | ||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등이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올해 1월 11일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로 인해서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효력상실과 '하남시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효력상실을 가져오게 되며,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나머지 70%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건축면적 60평까지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한시법으로 운영돼 오던 '개발부담금'이 2004년 1월 이후 효력상실로 부과가 중지됐으나, 2005년 1월 부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다시 되살아 난 유형이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도시계획구역내 300평(하남시의 경우)이상을 개발할 때 부과하게 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액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이외에도 개정 '농지법' 시행령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공시시가의 30%선에서 부담금을 부과케 되는데, 상한제를 도입해 ㎡당 5만원이 부과된다.
축사건평 300평에 목장용지 900평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용도변경시는 약 1억 5천만원정도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케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며 그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의해 부담금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헌 사무국장은 "약 100평 기준의 한정식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수원인자부담금에 근거한 하수도연결비용이 8천만원~9천만원에 이를 것이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규헌 사무국장은 "이러한 금전적 부담등이 또 다른 개발규제가 될 수 있으며, 하남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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