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동안 경기도가 행사해 오던 주택건설 승인 등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공사착수 신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의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것.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3년 1월에 시행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군의 계획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됨에 따른것.
따라서 주택계획 승인업무의 일부를 시장 및 군수에게 재 위임할 필요가 발생해 조례개정안이 마련됐다.
조례개정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해 양평, 가평, 남양주, 여주, 용인 등 6개 시군의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의 비도시지역에서 시장 및 군수는 240평
미만의 주택건설 승인 및 수질오염총량제 총량 내에서 주택조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된다.
단, 팔당특별대책비역 1권역 내에서도 도시지역의 권한은 계속 경기도가 갖는다.
이들 권한은 원래 시장 및 군수가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각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허가가 난립함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 시장 및 군수로부터 권한을 회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국계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이들 사무를 시장 및 군수에게 재위임해도 난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한을 재 위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경기도가 각 시군으로부터 이들 권한을 환수 해 행사한 이래 현재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신청과 승인은
없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