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유지인 토지를 토지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도로사용료를 내라며 납부통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주민들에 따르면 "내땅을 내가 쓰는데도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시에 하소연을 해봐도 별다른 대책이 서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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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용승낙서는 토지의 도로편입을 승낙한 것이지 토지 자체의 명의를 넘긴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주민들 개개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명백한 사유지다.
주민들은 지난 1988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6m도로변에 공장 및 창고 등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민들은 최근 광주시로부터 20~40만여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광주시의 입장은 6m도로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창고 등의 시설물까지 연결되는 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주민들이 발끈한 건 당연하다.
과거에 도로확장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돈한푼 받지않고 사유지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했는데 또, 지금도 내 땅을 내가 쓴다는 것인데 사용료를 걷어가겠다는 것은 '눈뜨고 도둑질 당하는 기분'이라는 것.
주민 A씨는 "도로점용료를 걷을 바엔 광주시가 아예 토지를 매입해 가라"며 "토지를 사가라고 해도 사가지도 않으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가슴을 쳤다.
또다른 주민 B씨는 "도로점용료 내역을 보니 등기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등기상 지가에 의해 계산한 것도 아니고 대지 지가로 계산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광주시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시가 매입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언론 등에 사실을 알려 광주시의 오판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1필지도 아니고 70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시가 매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현재로선 주민 민원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일 경우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건교부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물론 용인시 등 인근 도시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시가 패소, 수십~수백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만약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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