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건교부가 추진중인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지난달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 됐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하남시당원협의회 이충범 운영위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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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하남당원협의회 이충범운영위원장 | ||
이충범 운영위원장은 “금번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가능지 설정을 위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행 된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근거는 지난 2001년 건교부에서 시달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상 ‘제3장 계획수립’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3-5-2 조정가능지 설정 규정’에 따라, 도시 연담화구역(서울 도시 내측경계로부터 2Km)은 해제를 금하고 택지개발을 불허 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즉,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은 송파,하남,성남의 3개시가 연접한 연담화 구역으로서 동 지침 규정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충범 운영위원장은 2002년 1월 있었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당시 이 사업부지에 대한 택지개발 구상 및 제시가 없었던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구상된 하남시 39만평(코드번호 5007-1)을 국민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검증절차를 재 이행하여 조정가능지 설정 이후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즉, 하남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구역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지하철유치등을 위한 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충범 운영위원장은 “국회 건교분과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신속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장도 반대의견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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