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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대형 화훼시설 건축허가인근 토지소유주 "특정 땅 때문에 피해 입어"

 

하남시 - "현황도로 사용중이므로 건축허가"

주민 - "GB법 이후 생긴 현황도로는 안돼"

 

[하남]하남시 풍산동 화훼단지내 모 영농법인이 415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지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허가가 났으며, 건축허가의 근거로 제시된 현황도로도 경기도와 개인소유 토지로 경기도의 점용허가나 토지주 사용승락서 없이 건축허가가 났다는 진정서와 민원이 제기됐다.

   
▲ 하남시 풍산동 86번지에 신축중인 유리온실 화훼단지 모습으로 진입로 부분이 국유지와 타인 소유 토지이며,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서 도로로 활용중에 있다.

또한 이 유리온실이 들어 설 사업부지의 일부를 지나가는 30m 도시계획선이 오래 전 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연말경, 이 도시계획선이 38m로 확대.변경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땅은 특혜를 입었지만,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넓어 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 풍산동 86번지 일대 주민들과 관계자들에 의하면, 모 영농법인에서는 이곳에 유리온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하남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했으며, 11월 2일자로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했다.

모 영농법인이 지난해 건축허가를 신청 할 당시에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였으나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토지주들은 "그 곳은 맹지이므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면서 특혜성 건축허가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하남시청 건축과 M모 팀장은 "도면상으로는 맹지 이지만 이미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중인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하남시 주무부서의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건축관련 전문기관에 문의 한 결과 1971년 3월 그린벨트법이 첫 적용 되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현황도로'로 인정 하지만, 그 이후에 도로로 사용됐다면 현황도로로 볼 수 없다"며 하남시의 허가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남시가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문제의 토지는 1986년 까지만 해도 논으로 사용됐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 당시에 도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등과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이 영농법인이 415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면서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국유지(풍산동 84-37번지)를 아무런 점용허가도 없이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사용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과 무관한 인근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도, 아무런 사용 승락도 없이 영농법인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주민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주변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지난 연말을 전후해서 이 도로가 38m도로로 확장됐다"면서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따른 이해관계와 경제적 가치변동이 예상되는 관련 토지 소유자들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의 임의변경으로 인해 유리온실이 들어 서는 문제의 맹지는 향후 38미터 도로에 상당부분이 연접하는 혜택을 받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인근 토지들은 헐값에 토지를 수용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있는 화훼단지내 모 영농법인의 대표 K모씨는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도로에 아스팔트를 임의로 깐 부분은 잘 못된 것이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유리온실을 신축하게 된 것이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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