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거래자 및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법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광주시, 하남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행위자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부동산의 투기행위자 및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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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남시의 경우도 1천124건, 1,387,583㎡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27건, 29,645㎡가 역시 적합하게 토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주시의 토지 불법이용자 46명(42건)에게 모두 8천8백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남시도 적발자 30명(27건)에게 4천8백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외에 다행이도 고발조치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고물상으로 이용하다 적발돼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B씨는 농지를 농사용으로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거주는 커녕 토지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고발조치와 함께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경기도 전체로는 6만4천여건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투기 행위자 127명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천5백여명을 적발 해 총 86억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 3월부터는 토지가액의 5~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또, 토지거래 허가기준도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거주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됐고 토지이용 의무사용기간도 종전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확대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운영폭이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미이용 전매행위는 물론 위장증여,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 편법적인 토지거래 허가제 회피자에 대해선 상설조사반을 운영 해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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