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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 양성화가 추진된다.
11일, 광주시 건축과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의 대지, 즉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유지 및 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다.
또, 대지가 폭 3m 이상 도로와 2m 이상을 접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건축법 제 37조(건축선에의한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다.
단,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엔 제외대상이지만 1년 이내에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납부시까지 건축물 대장의 등재는 보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시공한 건축물은 이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건축물 규모는 위반부분이 포함된 면적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까지다.
양성화 정책에 따라 해당자는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시행시기는 2울 9일부터
1년간이다.
대상자는 특정건물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광주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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