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박혁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박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박 전의원이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2002년과 2003년 건설브로커들과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박 전의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LK건설등으로 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구속기소된 이후 오포읍 고산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J건설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이중 항소심 재판부는 4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1심대로 증거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과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의원이 초범인데다 실제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의 선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1월 26일, 대법원은 김용규 전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박 전의원과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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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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