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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어떻게 쓰는게 옳은가?<오피니언> 독자투고 - 강진호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2월7일 광주 교차로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대규모 공동사업에 활용 하기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의 읍면단위의 나눠먹기식 일반지원사업비 집행 조례를 개선하여 광주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차원의 공영사업을 위해 사용하자는 구상은 얼핏 합리적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 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재원 인가를 생각해 보면 읍면단위로 배분되어 농로를 확장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나 광주시 공영사업에 재원으로 배정되 문화복지센터를 짓고 실버타운를 건설하는 일 이나 뜬금 없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가족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차바꾸고 집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차바꾸고 집사면 교통사고 당사자에게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교통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치료비와 재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피해 당사자를 위해 지급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민지원사업비 라는 것이 수도권주민들에게 오염없는 식수를 제공 하기위한 고통에 따른 보상의 의미라면 우선 되어야 할것은 상수원정책에 의한 환경시설의 직접적인 피해 자들을 위해 쓰여줘야 하고 그 이후에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방법은 우는아이에게 사탕이나 물리고 보자는 식의 직접보상 보다는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지원을 사업비를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하수처리장입니다.

광주시에는 상수원인 팔당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많은 하수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평리의 곤지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폐수공공처리장,하수슬러지소각장 까지 설치된 가히 하수 처리시설의 혐오 종합선물 세트라 해야 할것입니다.

하수처리설과 하수처리장과 그주변을 개선하여 친환경시설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우선 사용되는 것이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아닐까요?

환경오염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또다른 환경오염발생시설이 되고 고통을 안기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직접적인 오염시설은 방치한채  농로확장을 얘기하고 문화복지시설을 언급하는 것이 주민지원사업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강진호  iufre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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