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노무인력 인건비를 횡령해 맘대로 쓴 건설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8일, 대검찰청 공작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벽산건설 한모 고문과 이모 전이사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사유에 대해 한씨등이 지난 1999년부터 2005년말까지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벽산건설 공사 과정에 노무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이 자금 중 35억여원이 개인의 주식투자나 아파트 매입 등으로 쓰여졌다.
이같은 노무자 횡령은 광주뿐만 아니라 시흥지역 벽산건설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흥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총 30억원의 자금이 조성됐고 이 자금은
부동산신탁투자 및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쓰여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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