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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신장동 복지시설부지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하남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6일 오전 10시 30분 하남시청 기자실에서 24개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동 복지시설부지 특혜의혹 사건’은 하남시청 공무원의 내부고발에 의해 이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민중연대 권용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하남시에 있는 대부분 장애인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나섰다.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최건 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시민단체들은 “하남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하남시 신장동 517번지 일대 토지주 K씨가 제출한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실버타워 빌딩에 대한 건축계획서 심의후 건축요건 보강을 요하는 허가 보류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현재 하남시 관계공무원들은 실버타워가 사회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토지주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위 실버타워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실버사업이 분명하다면서, 합의각서 불이행으로 하남시는 즉각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본연의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6개항의 해명을 요구 했는데 ▷2000년 3월 20일 당시 부시장 전결로 법인이 아닌 자격도 없는 K씨에게 20억원에 매각한 배경 ▷매각후 1주일만에 L씨 부인 명의로 70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실제 매수인이 L씨라는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 ▷이행각서상에 1년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내역 ▷이행각서에 의해 2005년 3월 20일까지 사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10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데도 하남시가 각서 내용대로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 ▷하남시가 이행각서를 행하지않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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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고 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은 “신장동 복지시설부지 특혜의혹은 하남시청 공무원의 내부고발에 의해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총장은 “전임시장 당시에 용도변경과 개인에게 매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 노인복지시설로 이교범 시장이 허가하게 되면, 이 시장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은 “사회복지시설부지는 공공택지이므로 공개념으로 개발해, 많은 하남시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은 “하남시가 이 사회복지시설의 활용과 관련해 그동안 시 관내 복지단체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었다”면서 “지난 수 년 동안 이 땅을 사서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실제로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대표들은 하남시장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했으며, 부시장과는 부시장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하남YMCA ▷하남사회복지협의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하남시지부 ▷경기도농아협회하남시지부 ▷(사)정해복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하남시지부
▷(사)경기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하남시지부 ▷경기일반노조하남지부 ▷민들레배움터 ▷민들레가게 ▷민주노동당하남시지구당 ▷열린우리당당원협의회
▷전국건설연맹하남시지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민중연대 ▷(사)청소년문화세상 ▷(사)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하남시지회
▷하남시장애인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남시지부(이상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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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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