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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주시 월 300만원…”조중구의원, “시민 위한 복지시설인가?”

[하남/속보]하남시 신장동 5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1천194평에 주거시설 신축계획안이 하남시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이 복지시설부지의 관리운영을 시가 부실하게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향후 건물 입주시 2인 기준 월 300만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알려져 일반서민들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계획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천현동)
지난 2000년 3월 열린 하남시의회 제 90회 임시회에서 이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천현동)은 “1994년도에 하남시청이 덕풍동에서 신장동 현 위치로 신축이전 했는데, 당시 하남시는 덕풍동 구시청 건물에서 자동차번호판 사업을 하던 K모씨가 운영하는 자동차번호판 사업소의 위치를 현 사회복지시설부지내로 이전하는 것에 협조해 줄 것을 추천하는 공문을 한국토지공사에 발송했었다”고 주장했다.

조중구의원은 “하남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측은 답변을 통해 ▷사용승락서는 해 주되 일반건축물은 안되며, 가설 건축물로 하는 경우에라도 언제든지 철거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고 말했다.

조중구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남시는 문제의 사업부지에 일반건축물 허가를 내줬으며, 교육청부지였던 그 부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사업체외에도 식당과 카센타, , 세차장, 자동차매매업소등이 실제로 입주해서 영업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중구의원은 “하남시가 원칙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편법행정을 함에 따라, 이후 이 땅이 교육청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남신장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공고’를 통해서 결국 K씨에게 23억원에 매각처분됐다”고 말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시가 상식을 벗어난 추천서를 써 주고,  이행각서를 징구하고서도 지난 5년간 이 부지에 대해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하남시 신장동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들어 설 예정인 시설물 신축조감도로 20층 규모이다.
조중구의원은 “한국토지공사의 단서조항대로 법을 적용했다면, 그 곳에 자동차매매업소와 식당, 세차장들이 들어 올 수 없었지만, 이들 업소들이 이후 수 년 동안 영업을 해 오는 것을 묵인함에 따라 이후 K씨가 이 부지내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과 영업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줬으며, 실제로 하남시 관련부서에는 이러한 문제등으로 개인에게 이 땅을 불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전했다.

한편 ‘신장동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나오고 교차로저널의 단독보도(2006년 2월 2일자 8면 게재)이후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과 임문택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하남시 사회복지과에 관련자료 검토를 요구 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식공문을 통해 자료제공을 요구해 줄 것을 밝히며 사실상 시의원들의 자료검토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1일자로 ‘신장동 사회복지시설 문제’와 관련된 사업계획안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사회복지과에 요구했으며, 2월 3일자로 독촉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 하고자 하남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들을 열람한 후 복사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비공개’라는 이유로 복사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조중구의원은 “하남시 사회복지과 주무부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회복지시설부지에 예정대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입주가 되면 30평형대 부부의 경우에 건물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매월 약 300만원 정도의 간병비와 의료지원비등이 소요 되는데, 과연 이것이 보통사람들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의원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부지라고 하면 일반시민과 저소득층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라는 뜻 인데, 하남시민중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러한 복지시설에 들어 갈 시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야 할 사회복지시설에 지역주민은 없고, 타지역의 재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후를 즐기는 시설로 변질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신장동 사회복지시설부지 1천194평은 하남시청과 인접해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이 땅의 소유자 K씨가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거시설 372세대(43평형 28평, 36평형 120세대, 21평형 56세대, 18평형 168세대)를 신축해서 분양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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