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2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전 원장이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개발과 관련 관련업체인 J건설로부터 부탁을 받은 브로커 함모씨를 통해 아파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구단위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브로커 함씨가 지난 2004년부터 작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 전 원장에게 10억원을 전달했고 지난해 6월엔 판교 신도시 납골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 해 장묘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들어 기소했었다.
법원이 한 전 원장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J건설과 관련 김용규 광주시장이 대법원 실형을 받아 시장직이 상실되고 박혁규 전 의원이 내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오포비리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10억원을 수수했다고 하나 본인이 6억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아 6억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받아들였다.
한 전 원장은 선고 전 공판에서 "브로커 함씨에게서 돈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양복표 등을 모두 합해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이 금품들은 오포개발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털어놨었다.
하지만 한 전 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원 중 4억원은 절대 받은적이 없고 또한 함씨가 준 금품이 포스코건설과 관련된 것으로는 알지 못했다"며 특히 정치부분에 대해선 손학규 경기지사는 연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었다.
한 전 원장의 이번 로비사건은 실제로 영향을 끼쳐 지난 2004년 5월에 경기도가 오포 조합아파트 건설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던 것을 후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10월에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바뀌었었다.
또, 한 전 원장은 오포
개발비리와 별도로 판교 추모공원과 관련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들여져 한 전 원장은 모두 11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징금외에 3년의 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한 전 원장이 초범인데다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 형량을 줄였다고 했다.
한편, 브로커 함씨는 한 전 원장에게 돈을 건내 준 것은 인정됐지만 이 행위가 건설업체를 도운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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