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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원산지 허위표시 26개 업소 적발

[광주]각종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관원경기지원성남하남광주출장소(소장, 최흥보)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1월 9일부터 27일까지 곶감, 나물류, 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한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는 것.

단속결과 광주시 소재 모 마트는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성남시 소재 모 정육점은 호주와 뉴질렌드 산 쇠고기와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 총 14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26개소가 단속에 걸렸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업소 중 10개소는 업주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농관원은 냉장고기를 국산으로 인식하는 소비심리를 이용하고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한 광주시
오포읍 모 정육점을 적발한바 있다.

또, 가격이 싼 지방미를 경기미로 둔갑 판매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 상회를 적발 해 입건, 직접 수사 한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례를 비롯 해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행위를 한 10개 업체와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9게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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