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유자금이 부동산에서 골프장 회원권으로 급선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세청은 지난 해 8월에 이어 올 2월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 여파로 광주시 주요 골프장의 회원권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광주시 인근 수도권 지역도 지난해 8월에 비해 최고 40%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광주시 관내 골프장의 경우 이스트벨리가 지난 해 8월 9억2백50만원에서 올 2월엔 10억4천5백만원으로 올라 기준시가가 높은 상위 10개사 중 2위에 올랐다.
광주 남촌CC도 지난 해 8월 8억7백50만원에서 올 2월엔 10억2천6백만원으로 올라 3위에 자리잡았다.
이처럼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대폭 오른대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인 이른바 8.31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재테크 대상으로 삼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
국세청은 "최근 주 5일제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골프 이용 인구가 늘어 기준시가를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기준시가 상승요인은 최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에서의 골프장 회원권 매매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기도 지역 골프장 회원권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상승률(평균 11.4%)을 보인 것도 실수요자 매매와 재테크 용도가 섞였기 때문이라는 것.
경기도의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0곳은 용인시의 남부가 13억3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광주의 이스티밸리가 2위, 광주의 남촌이 3위에 올랐다.
또, 여주의 렉스필드가 9억8천8백만원으로 4번째에 올랐고 용인 레이크사이드(8억3천6백만원), 가평 가평베네스트(8억7백50만원), 용인 화산(6억2천2백만원), 용인 아시아나(6억2천2백만원), 용인 신원(6억1천2백50만원), 가평 마이다스벨리(5억7천만원) 순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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