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송파신도시, 하남시 주민 공람 공고 실시행자부, “개발후 행정구역 조정 없다”

   
▲ 노란색부분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송파, 하남시,성남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남]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소조치로 발표됐었던 송파.거여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43만평의 하남시 토지가 포함됨에 따라, 개발 이후 하남시행정구역의 인위적인 조정등을 우려해 주민공람공고를 거부해 온 하남시가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확보하고 25일자로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하남시를 포함한 성남과 서울 송파구 일원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이 지역에 4만 6천호의 주택공급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하남시를 비롯한 해당지자체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하남시는 정부의 서울 강남지역 주택공급 및 부동산 투기방지등을 우선하여 하남시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신도시개발 추진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하남시의회 등과 공조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특히 하남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및 감사등으로 40여년 가까이 사유재산권 제한, 생계형 범법자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축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없이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 공람공고에 응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아울러 하남시는, 지역정서에 맞는 지구명칭 변경요구는 물론 신도시개발후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과 개발제한구역관련 하남시 당면사항  우선해결 및 신도시지역과 하남시 감북동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남시장의 요구사항인 신도시개발 명칭변경, 행정구역의 인위적 조정계획이 없다는 점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당면사항 해결, 신도시 지역과 하남시 감북동간 신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